보건·의료 제주 교육청 현금
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18세 · 아동·청소년, 질병·질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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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 내용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정서회복과 064-7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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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정서회복과 064-7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