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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 지방출자_출연기관 서비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75세 이상 · 고령자, 국가보훈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감면진료

  • 감면대상 :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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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원무과 064-72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