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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 교육청 서비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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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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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정서회복과 064-710-0072

정서회복과 064-7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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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정서회복과 064-71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