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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 교육청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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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064-7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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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등교육과 064-7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