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남·광주 교육청 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학생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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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61-26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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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61-260-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