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18세 이상 · 국가보훈, 장애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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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경형자동차
5.18 민주유공자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062-96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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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062-960-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