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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인천 교육청 현금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5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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