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인천 지방공기업 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인천시설공단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인천어린이과학관 032-45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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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천어린이과학관 032-456-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