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구 교육청 현물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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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