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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소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9~24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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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3-43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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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3-431-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