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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대구 교육청 기타현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6.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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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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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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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