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구 교육청 현금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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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 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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