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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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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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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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