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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대구 교육청 현금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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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 내용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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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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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