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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울 교육청 현금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5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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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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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02-3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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