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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울 교육청 현금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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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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