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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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직접입력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전북자치도 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 063-454-4244
익산시 063-859-5549
정읍시 063-539-8202
남원시 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 063-290-2873
진안군 063-430-2311
무주군 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 063-640-2284
순창군 063-650-1771
고창군 063-560-2385
부안군 063-58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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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