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북 시군구 현금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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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축과 063-28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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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과 063-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