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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북 광역시도 현금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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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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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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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