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북 시군구 현금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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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수도과 063-45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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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도과 063-454-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