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북 광역시도 현금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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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