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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북 광역시도 현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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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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