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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현금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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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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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064-72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