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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