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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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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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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