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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이용권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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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6~18세 · 아동·청소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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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무상교통 콜센터 1533-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