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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주 광역시도 현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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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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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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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