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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제주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자격 빠른 체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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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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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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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