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제주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자격 빠른 체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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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64-760-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