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제주 광역시도 현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8.13
신청 기간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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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60-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