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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4세 · 청년, 출산·양육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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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