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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이용권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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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28-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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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064-728-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