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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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