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제주 광역시도 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1인가구,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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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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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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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