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주 광역시도 현금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저소득, 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64-710-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