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광역시도 현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세 이상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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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