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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남 광역시도 현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세 이상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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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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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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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 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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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