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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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