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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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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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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금융) 10백만원 이하 /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지원 내용

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지원횟수 : 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항목별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 : 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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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61-286-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