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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북 광역시도 현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8세 · 아동·청소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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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063-28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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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63-280-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