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남 광역시도 현금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소관 충청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041-63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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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041-63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