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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충남 시군구 기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5.05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41-521-548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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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 2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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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업정책과 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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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41-521-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