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남 시군구 기타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최종 확인 2026.05.05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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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41-521-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