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광역시도 현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20~75세 ·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한부모·조손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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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43-2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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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43-22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