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충북 시군구 현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최종 확인 2026.05.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정과 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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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정과 043-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