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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충북 광역시도 현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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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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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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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 043-22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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