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강원 광역시도 현금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 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어업진흥과 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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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업진흥과 033-66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