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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강원 지방공기업 현금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최종 확인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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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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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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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033-550-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