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광역시도 현물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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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