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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기 시군구 현금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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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정책과 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031-216-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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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정책과 031-5191-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