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기 광역시도 현물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청/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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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