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기 광역시도 현금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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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 내용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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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