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기 지방출자_출연기관 현금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예비창업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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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 내용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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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