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경기 광역시도 현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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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8008-5543